[시공사례] 대형 옥탑 및 지주간판 리모델링 시 주의사항 (2026 허가 기준 포함)
1. 옥탑간판(옥상 광고물) 주요 허가 및 설치 기준
옥상 간판은 주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 건물에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의 층수와 용도에 따라 상세 규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이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거나 건물명을 표시할 경우, 5층 미만이나 16층 이상 건물에도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높이 제한(예: 1.8m 이내) 등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수평 거리 제한: 인접한 다른 옥상 간판과의 수평 거리가 최소 50m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규격 제한: 가로 크기는 최대 30m 이내로 제한됩니다.
- 높이 제한: 옥상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여야 하며, 동시에 건물 총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설치 금지 건축물: 가설 건축물, 목조 건물, 준공 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빛 공해 방지: 교통 신호기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점멸등이나 특정 색상 사용은 거리 및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2. 옥탑 및 지주간판 허가 기준 비교
| 구분 | 옥탑 간판 (옥상 광고물) | 지주 간판 (지상 설치) |
| 설치 가능 건물 | 상업·공업지역 내 5~15층 건물 | 당해 건물 부지 내 (지면 설치) |
| 높이 제한 | 최대 15m 이내 (건물 높이 1/2 미만) | 지면으로부터 최대 10m 이내 |
| 면적 제한 | 가로 폭 최대 30m 이내 | 1면 5㎡, 합계 20㎡ 이내 |
| 허가/신고 | 무조건 허가 대상 (심의 필수) | 4m 이상 허가 / 4m 미만 신고 |
| 유효 기간 | 3년 (만료 전 연장 필요) | 3년 (만료 전 연장 필요) |
허가 절차 및 구비 서류
허가는 해당 시·군·구청의 경관과나 도시재생과 등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1. 광고물 심의: 옥상 간판은 대부분 지역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2. 허가 신청: 심의 통과 후 관련 설계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 약 10~15일 소요)
3. 안전 점검: 설치 완료 후 반드시 구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합격 시 최종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허가 절차 및 구비 서류
허가는 해당 시·군·구청의 경관과나 도시재생과 등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1. 광고물 심의: 옥상 간판은 대부분 지역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2. 허가 신청: 심의 통과 후 관련 설계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 약 10~15일 소요)
3. 안전 점검: 설치 완료 후 반드시 구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합격 시 최종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제출 필요 서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옥탑 간판은 강풍에 직접 노출되므로, 단순 리모델링(화면 천갈이 등)이라도 전문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색 도안 및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사진
- 광고물 설계도면 및 시방서
- 건물 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 건물인 경우)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서
3. SL라이팅 지주간판 리모델링 및 규정
지주간판(땅 위에 지주를 세워 설치하는 간판)은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옥탑 간판 못지않게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 SL라이팅의 지주간판은 장기간 노출로 인한 노후화로 시인성이 떨어졌고, 내부 배선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위험성도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 JSeffect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내구성이 뛰어난 고품질 플렉스(Flex) 마감과 고효율 LED 채널을 적용하여 야간 시인성을 40% 이상 개선했습니다.
지주간판 리모델링 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점이 바로 '기초 구조물의 노후화'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화면만 교체하는 외형적 작업에 그치지 않고, 지주 내부의 부식 상태와 노후 전선을 전면 재점검 및 교체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지주간판 설치 및 규격 제한 (2026년 기준)
지주간판은 높이에 따라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지면으로부터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며, 4m 미만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면적 및 높이: 1면의 면적은 5㎡ 이내, 각 면의 합계 면적은 20㎡ 이내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최대 1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치 위치 규정: 건물당 1개 설치가 원칙이며, 여러 업소가 있는 경우 연립형으로 통합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 민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cm 이상(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당해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상호 표시 제한: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상호, 전화번호 등만 표시할 수 있으며, 타인 광고(상업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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